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는 CEO 책임…내부통제의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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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제도 개선안 설명회…'제재 아닌 예방에 초점'
조속 입법 추진 뒤 은행·보험 등 업권별 단계적 시행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려온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책무구조도 작성, 내부통제 총괄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책무구조도 도입…작성 총책임자는 CEO
내부통제 재도개선 세부방안을 보면 직책별로 금융사 임원의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는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거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직원이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모르거나 내부통제 위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소명하는 등 현행 규율을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획정해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임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CEO가 작성하고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도 CEO에게 있다.
임원의 범위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CEO,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직책이 해당할 수 있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통상 20∼30명 수준이다
이 밖에 책무구조도는 임원이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임원 신규 선임 뿐만 아니라 직책 변경 시에도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 적극적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조직적·반복적 문제는 CEO 책임…이사회 역할도 명확화
이번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사에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근거가 없으니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법령이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규율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임원과 대표이사가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의무·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책무구조도 상 임원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 적정성 점검, 미흡사항 파악·대응,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특히 조직적·장기간·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품 선정·디자인, 판매 절차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실패에 해당,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거수기,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사회의 역할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와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선안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 중 하나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 내부통제 전략과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 금융사고 발생해도 관리 조치하면 면책…조속 입법 추진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의 무게 중심이 제재가 아닌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한 임원에 대해 신분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경감·면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예산·인력시간 투입 수준 등이 제시됐다.
개선안은 또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다룰지를 결정하는 '내부통제 책임 규명 절차로의 이행(트리거)'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이행 기준으로는 위법 양태, 위법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 위반행위 파급효과 등이 제시됐다.
상당한 주의, 이행 기준 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개별 케이스를 사전에 다 확정할 순 없다"며 "제도 시행 전후로 업무영역별 가이드라인 쌓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한 뒤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시점으로 공포 후 1년 이내 은행·금융지주, 1년 6개월 이내 대형금융투자회사·종합금융투자회사·대형보험회사, 5년 이내 중소형 금융회사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속 입법 추진 뒤 은행·보험 등 업권별 단계적 시행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려온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책무구조도 작성, 내부통제 총괄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책무구조도 도입…작성 총책임자는 CEO
내부통제 재도개선 세부방안을 보면 직책별로 금융사 임원의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는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거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직원이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모르거나 내부통제 위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소명하는 등 현행 규율을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획정해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임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CEO가 작성하고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도 CEO에게 있다.
임원의 범위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CEO,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직책이 해당할 수 있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통상 20∼30명 수준이다
이 밖에 책무구조도는 임원이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임원 신규 선임 뿐만 아니라 직책 변경 시에도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 적극적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조직적·반복적 문제는 CEO 책임…이사회 역할도 명확화
이번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사에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근거가 없으니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법령이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규율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임원과 대표이사가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의무·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책무구조도 상 임원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 적정성 점검, 미흡사항 파악·대응,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특히 조직적·장기간·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품 선정·디자인, 판매 절차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실패에 해당,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거수기,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사회의 역할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와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선안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 중 하나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 내부통제 전략과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 금융사고 발생해도 관리 조치하면 면책…조속 입법 추진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의 무게 중심이 제재가 아닌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한 임원에 대해 신분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경감·면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예산·인력시간 투입 수준 등이 제시됐다.
개선안은 또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다룰지를 결정하는 '내부통제 책임 규명 절차로의 이행(트리거)'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이행 기준으로는 위법 양태, 위법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 위반행위 파급효과 등이 제시됐다.
상당한 주의, 이행 기준 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개별 케이스를 사전에 다 확정할 순 없다"며 "제도 시행 전후로 업무영역별 가이드라인 쌓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한 뒤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시점으로 공포 후 1년 이내 은행·금융지주, 1년 6개월 이내 대형금융투자회사·종합금융투자회사·대형보험회사, 5년 이내 중소형 금융회사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