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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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소재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3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특강‧주제발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은행권에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보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은행-외부감사인-감독당국 간 상호보완적인 3각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제도 실제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작년부터 추진 중인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각 은행이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