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비명에도 무차별 폭행…만취 '팔뚝 문신男'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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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해군 부사관 현행범 체포
택시기사, 허리·갈비뼈 다쳐
가해 남성, 경찰에 억울함 호소
택시기사, 허리·갈비뼈 다쳐
가해 남성, 경찰에 억울함 호소
부산에서 만취한 20대 해군 부사관이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이 부사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 해군 부사관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 B 씨에게 욕을 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 뒷좌석에 탄 A 씨가 창밖에 침을 뱉으며 혼자 욕설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 A 씨는 B 씨에게 "야! 박아! 그냥 박으라고 XXX아!"라며 무언가를 들이받으라고 요구했다.
B 씨가 A 씨를 진정시키려 하자, A 씨는 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들고 B 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 쥔 팔목을 돌리며 "내가 팔목이 진짜 아픈데 너 죽일 힘은 남아있다"며 운전석으로 다가가 기사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어 "뺨 XX 때리고 싶네"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몸과 얼굴로 운전 중인 B 씨의 시야를 방해했다.
결국 B 씨가 목적지인 해군 관사에 도착하기 전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XXX아! 나 해군 아니면 어떡할래? X 맞을래?"라며 "(경찰서) 가! 네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난 아무 죄질이 없어 XX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A 씨는 차량 밖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B 씨를 위협하더니 윗옷을 벗었다. 이때 A 씨 팔 윗부분부터 어깨 부위까지 새겨진 문신이 노출되기도 했다. A 씨는 뒤돌아선 B 씨를 걷어차며 폭행했고, 자신을 붙잡으며 쓰러진 B 씨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목과 가슴 등을 짓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위를 이어갔다.
B 씨가 울부짖는 소리에 경비원이 달려와 만류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A 씨의 욕설과 난동은 계속됐다.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B 씨는 허리와 갈비뼈 등에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가족은 몇몇 매체와 인터뷰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는 내내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 났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현직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다니.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로 인계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군사경찰로 인계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폭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신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군 부사관은 입대할 때 일정 크기 이상의 문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해군 복무규정에도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신을 금지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 해군 부사관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 B 씨에게 욕을 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 뒷좌석에 탄 A 씨가 창밖에 침을 뱉으며 혼자 욕설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 A 씨는 B 씨에게 "야! 박아! 그냥 박으라고 XXX아!"라며 무언가를 들이받으라고 요구했다.
B 씨가 A 씨를 진정시키려 하자, A 씨는 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들고 B 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 쥔 팔목을 돌리며 "내가 팔목이 진짜 아픈데 너 죽일 힘은 남아있다"며 운전석으로 다가가 기사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어 "뺨 XX 때리고 싶네"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몸과 얼굴로 운전 중인 B 씨의 시야를 방해했다.
결국 B 씨가 목적지인 해군 관사에 도착하기 전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XXX아! 나 해군 아니면 어떡할래? X 맞을래?"라며 "(경찰서) 가! 네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난 아무 죄질이 없어 XX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A 씨는 차량 밖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B 씨를 위협하더니 윗옷을 벗었다. 이때 A 씨 팔 윗부분부터 어깨 부위까지 새겨진 문신이 노출되기도 했다. A 씨는 뒤돌아선 B 씨를 걷어차며 폭행했고, 자신을 붙잡으며 쓰러진 B 씨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목과 가슴 등을 짓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위를 이어갔다.
B 씨가 울부짖는 소리에 경비원이 달려와 만류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A 씨의 욕설과 난동은 계속됐다.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B 씨는 허리와 갈비뼈 등에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가족은 몇몇 매체와 인터뷰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는 내내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 났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현직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다니.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로 인계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군사경찰로 인계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폭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신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군 부사관은 입대할 때 일정 크기 이상의 문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해군 복무규정에도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신을 금지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