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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NGO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예산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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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됐는데도 추경예산 편성 안 돼
    대전 NGO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예산 편성하라"
    지난해 대전 대덕구에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과 관련해 전국 첫 주민발안 조례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 등은 22일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례는 개정됐지만, 올해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9월에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며 "대덕구와 구의회는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의미와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면적 조례 실현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등은 다만 대전시가 대덕구에 배정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4천300만원으로 4개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무덥고 습한 날씨에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금이나마 보장하게 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년 차 경비원인 강영도 대전경비관리지회 운영위원이 "용역회사 소속인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고용불안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개정 조례를 구심점으로 대덕구가 앞장서서 3개월 초단기 계약 등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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