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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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하이일드 펀드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최근 새법 개정안 시행으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면 공모주 청약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던 사람들이 하이일드 펀드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은 오는 26일 하이일드펀드 6종을 한꺼번에 내놓는다. 다올공모주하이일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 흥국공모주하이일드, 마이다스하이일드공모주알파, 웰컴공모주하이일드 펀드 등이다. 대신증권도 같은 날 대신하이일드공모주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 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최근 새 하이일드 펀드를 내놨다. KB증권은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 5종에 더해 이달 14~26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 펀드를 한시적으로 추가 판매하고, 키움증권은 다음달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향후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해 하이일드 펀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사들이 하이일드 펀드를 앞다퉈 내놓는 건 지난 12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영향이다. 이 법은 국내 채권을 60% 이상,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담은 펀드를 하이일드 펀드로 간주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현행 세법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원 이하에 원천세 15.4%를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49.6%로 종합과세한다. 개정법은 하이일드 펀드 수익(가입 금액 3000만원 이하에 한함)에 대해 15.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하이일드 펀드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공모주 청약의 높은 수익률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하이일드 펀드의 장점이다. 현행 법령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모주 물량의 5%를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다. 이 펀드가 공모주 물량을 담아서 펀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부여한 세제혜택은 내년 12월 30일까지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부여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2025년까지다. 다만 일몰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부여된 것과 같은 하이일드 펀드 세제 혜택은 앞서 2014년과 2107년에도 부여됐는데, 2017년 당시 한 차례 연장됐다.

한 증권사 직원은 "확답하기 어렵지만 하이일드 펀드의 연 수익률은 5~10%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손실 가능성도 3분의 1은 된다. 손실 폭은 과거 사례를 보면 최대 10%까지 났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