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10월 주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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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후 4년 3개월 만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한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 3개월 만이다.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다. 전용면적별로 △54㎡ 3가구 △59㎡ 2138가구 △84㎡ 1851가구 △118㎡ 648가구 △132㎡ 135가구 △141㎡ 15가구 △151㎡ 15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가구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나머지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됐다.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 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