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A씨에 대한 영아살해 혐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0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없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수원시가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남편 B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