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의 신상공개용 증명사진(왼쪽), 동창생이 제공한 고교 시절 졸업사진(오른쪽). /사진=연합뉴스, MBN 방송화면 캡처
정유정의 신상공개용 증명사진(왼쪽), 동창생이 제공한 고교 시절 졸업사진(오른쪽). /사진=연합뉴스, MBN 방송화면 캡처
또래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 사건의 재판을 맡을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의 1심을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부산지법의 형사 합의부에는 5부와 6부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6부로 배당된 데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구속사건이라 재판부에서 신속히 진행하겠지만, 첫 기일이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정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변호인 측은 선임 경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산지검은 최근까지 정유정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를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 불특정 다수 중 대상을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데에 활용한 한 과외 앱을 통해 모두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