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목 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의 공격을 몸으로 막는 견주. /사진=연합뉴스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목 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의 공격을 몸으로 막는 견주. /사진=연합뉴스
목줄 없이 주인 몰래 집을 나간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그의 개 2마리를 공격해 개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격한 개의 견주는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발생했고, 이 사고로 B씨와 산책하던 소형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받았다.

또 이를 말리던 B씨까지 개의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가 나갔다"면서 "개가 나간 걸 보고 나서 뒤따라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