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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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항공기 내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매년 금지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은 "항공기 특성상 기내 난동이나 소란은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