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진흥국장(왼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항공위원회에 참석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진흥국장(왼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항공위원회에 참석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비행 안전성)’ 상호 인정 체결을 추진한다. NATO가 아시아 국가와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21일(현지시간) 열린 NATO 항공위원회에서 NATO 측과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상호 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감항인증을 상호 인정했다는 것은 한국산 군용기가 NATO 국가에 수출될 때 한국 정부의 감항인증을 받은 효력이 NATO에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이번 감항인증 상호 인정 체결 추진에 대해 “한국의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