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내년 최저임금 26.9%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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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만2210원 제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90원(26.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월간으로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근로자위원은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명목 시급 1만4465원에 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평균 비율 84.4%를 반영해 요구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890원보다 12.1%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퇴직급여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40%를 더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사업체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해왔고 노동계는 반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월간으로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근로자위원은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명목 시급 1만4465원에 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평균 비율 84.4%를 반영해 요구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890원보다 12.1%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퇴직급여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40%를 더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사업체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해왔고 노동계는 반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