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최저임금 논의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회의 직전에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 오른 수준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바꾸면 255만1,890원입니다.

노동계는 소비자 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 명목 금액이 1만4,465원인데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독의 평균 비율인 84.4%를 만족하는 금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분 적용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경영계는 동결이 아닌 삭감으로 더 거세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업종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하려했지만 이견 때문에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업종 구분에 대한 분류를 세세하게 나누고 음식 및 숙박, 편의점, 택시운송 등 업종에서 감액을 얼마나 할지 경영계 측에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다음 회의에서 최초 요구한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소상공인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인건비가 더 오를 경우, 직원 감소와 폐점 만이 아니라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문 닫으라는 말"…'1만2,210원·구분적용 부결'까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