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분실물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술 취한 상태로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잃어버린 휴대폰과 지갑 분실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했다.

A씨 차량은 관용차 주차구역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A씨는 하차 후 비틀거리면서 경찰서 본관으로 향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로 확인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귀가 조처했고,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