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2심 사형…대법원 최종 판단은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 사형받은 무기수, 29일 대법 선고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로 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1일까지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1월 26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받았던 B씨와 C씨에게는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사형을 확정받은 임모(24) 병장 이후 62번째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된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실제 사형이 집행되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 사형받은 무기수, 29일 대법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