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협위원장 지낸 김소연 변호사 "공익 신고 해당 안 되는데 포상금 지급" 주장
"'정준영 황금폰' 포렌식업자, 권익위 포상금 5천만원 부당수령"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지급 내역을 인용, 포렌식 업자 A씨가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버닝썬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 A씨의 공익 신고는 요식 행위였다"며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했다"며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면서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씨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A씨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기획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