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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채용 강요·갈취' 건설노조 42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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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소속 4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 전직 지부장 이모씨 등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일동 등 수도권 건설 현장 24곳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400여 명을 채용하라고 강요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을 돌면서 건설 업체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200일에 걸쳐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까지 2863명(581건)을 단속해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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