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생 미신고 사례 1건 추가 조사 중"…외국인 1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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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출생 미신고 사례 1건 추가 조사 중"…외국인 1명(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C0A8CA3D000001547475C39100045984_P4.jpg)
수원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30대 외국인 여성 A 씨가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시는 확인을 위해 이 여성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어 이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A 씨가 외국인이어서 현재 관계 기관에 소재 파악을 위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정보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A 씨를 찾아 아기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는 감사원으로부터 A 씨 외에도 20대 내국인 B 씨가 지난해 아기를 낳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함께 넘겨받았다.
시는 B 씨를 만나 "미혼 상태로 지난해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어서 수도권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한 아동보호기관이 B 씨가 낳은 아기를 무사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기관이 B 씨의 아기를 보호하게 되기까지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A 씨의 소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출생 미신고 사례 1건 추가 조사 중"…외국인 1명(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KR20230623087951061_01_i_P4.jpg)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2천236명에 달했고,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수원의 한 아파트 자택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여성의 범행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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