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접수한 2건 중 영아 1명은 무사 확인…외국인 소재 파악 중
수원시 "출생 미신고 사례 1건 추가 조사 중"…외국인 1명(종합)
경기 수원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1명의 사례를 감사원으로부터 추가로 전달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30대 외국인 여성 A 씨가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시는 확인을 위해 이 여성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어 이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A 씨가 외국인이어서 현재 관계 기관에 소재 파악을 위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정보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A 씨를 찾아 아기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는 감사원으로부터 A 씨 외에도 20대 내국인 B 씨가 지난해 아기를 낳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함께 넘겨받았다.

시는 B 씨를 만나 "미혼 상태로 지난해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어서 수도권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한 아동보호기관이 B 씨가 낳은 아기를 무사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기관이 B 씨의 아기를 보호하게 되기까지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A 씨의 소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출생 미신고 사례 1건 추가 조사 중"…외국인 1명(종합)
앞서 감사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2천236명에 달했고,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수원의 한 아파트 자택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여성의 범행이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