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최수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6.23 09:02 수정2023.06.23 09: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탁송차 개조해 車 2대 더…'도로 흉기' 또 활보 자동차를 운반하는 탁송 화물차(카캐리어) 불법 개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탁송 화물차의 불법 개조 고발이 이어지자 불법 개조업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불법 트레일러 운전자 A씨 등을 지난... 2 [단독] 경찰, '이재명 하드디스크 파기 의혹' 첫 고발인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하드디스크 파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보좌관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출마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던 무렵 도청 공무원에게 업... 3 "과속 안했는데 왜?"…속 터지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단속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과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