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8시 54분께 경기 안양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2에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직접 신고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8시 54분께 경기 안양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2에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직접 신고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