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이미 1년치 가까이 배출…위반 자자체 제재 강화
쓰레기 배출 허용치 초과하는 지자체들…올해도 아슬아슬
해마다 수도권매립지에 허용치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곳씩 나오는 가운데 올해도 위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입 허용 총량 대비 반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다.

강남구는 불과 5개월만에 올해 반입총량 1만1천840t의 96.4%(1만1천417t)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했다.

강남구는 지난 4∼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을 거치며 대부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하고 매립지로 보내 반입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반입총량제를 지키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소각 시설 가동을 정상화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이어 총량 대비 반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77.8%)와 서울 동대문구(71.4%)·구로구(70.3%)·동작구(64.9%), 경기 안산시(63.3%)·고양시(62.6%)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5개 지자체 중 9곳이, 경기는 24개 지자체 중 7곳이 이미 총량 대비 반입률 50%를 초과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추세대로 쓰레기를 반입한다면 반입총량제 위반이 불가피하다.

인천은 총량 대비 평균 반입률이 25.8%로 집계돼 평균 40%대를 기록한 서울·경기와 비교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 중이다.

매립지공사는 위반 지자체 수가 여전히 수십 곳에 달하는 만큼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초과량에 따른 수수료 가중치는 반입 수수료의 1.2∼2배에서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 43곳, 2021년 34곳, 2022년 26곳의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들였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수도권 지자체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