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 되나…검찰 선택에 이목 집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서 공모관계 인정
일가족 기소에 정치적 논란 가능성은 부담
법조계, 기소 관측에 무게
일가족 기소에 정치적 논란 가능성은 부담
법조계, 기소 관측에 무게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엄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기소가 필요할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판결 등을 고려하면 조 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8월 하순 만료된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 보름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합산하면 약 두 달 뒤에 시효가 최종 만료되는 셈이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 결과 조씨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다만 이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전 교수의 1심은 이 사건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 역시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검찰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범인 조씨에 대해 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부모를 모두 기소한 터에 조씨까지 기소해 일가족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진녕 법무법인CK 대표변호사는 "조씨는 최근까지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기 홍보만 하고 있다"며 "조씨가 사건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만큼 그 나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가족 중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럴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검찰은 엄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유무죄 판단을 법원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과 관련 자주 거론되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검장 출신 법무법인 율촌 김경수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일국의 민정수석,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좀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면 기소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형사사법적 전통을 고려해 불기소한다고 해도 검찰이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법원 판결을 통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엄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기소가 필요할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판결 등을 고려하면 조 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8월 하순 만료된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 보름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합산하면 약 두 달 뒤에 시효가 최종 만료되는 셈이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 결과 조씨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다만 이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전 교수의 1심은 이 사건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 역시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검찰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범인 조씨에 대해 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부모를 모두 기소한 터에 조씨까지 기소해 일가족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진녕 법무법인CK 대표변호사는 "조씨는 최근까지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기 홍보만 하고 있다"며 "조씨가 사건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만큼 그 나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가족 중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럴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검찰은 엄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유무죄 판단을 법원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과 관련 자주 거론되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검장 출신 법무법인 율촌 김경수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일국의 민정수석,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좀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면 기소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형사사법적 전통을 고려해 불기소한다고 해도 검찰이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