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에르메스 '메타 버킨 NFT 판매 중단 요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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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이 에르메스가 디지털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낸 '메타 버킨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피고인(로스차일드)은 에르메스의 상표를 변형해 사용하면서 메타 버킨 NFT가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홍보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에르메스는 지난 3월 자사 버킨백을 모방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영구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매 금지 조치를 뉴욕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예술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내 어떤 내용도 그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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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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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르메스는 지난 3월 자사 버킨백을 모방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영구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매 금지 조치를 뉴욕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예술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내 어떤 내용도 그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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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