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 LNG추진선 동시 충전 실증특례사업 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자부 승인 획득…8월부터 건조 선박 9척 대상 시행 예정
현대삼호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에 대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증특례사업을 개시한다.
현대삼호중은 오는 8월부터 현재 건조 중인 1만 4천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 최대 4대의 탱크로리를 동시에 연결해 선박 연료를 충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해 지난해 9월 5일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됐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LNG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1대 충전, 1대 대기)의 탱크로리로만 충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박이 해상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600t가량의 연료를 충전하는 데 약 40시간이 소요돼왔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해 탱크로리 4대를 동시에 연결할 경우 12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되며, 시간 단축으로 인한 증발가스 감소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존 대비 65%가량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삼호중은 규제 부처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규제특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실증사업 전용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실증 구역은 현대삼호중 사업장 내 1안벽이며, 실증 기간은 사업 개시 후 2년간 유효하다.
사업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삼호중 한 관계자는 26일 "실증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중연료추진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충전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삼호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에 대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증특례사업을 개시한다.
현대삼호중은 오는 8월부터 현재 건조 중인 1만 4천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 최대 4대의 탱크로리를 동시에 연결해 선박 연료를 충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해 지난해 9월 5일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됐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LNG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1대 충전, 1대 대기)의 탱크로리로만 충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박이 해상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600t가량의 연료를 충전하는 데 약 40시간이 소요돼왔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해 탱크로리 4대를 동시에 연결할 경우 12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되며, 시간 단축으로 인한 증발가스 감소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존 대비 65%가량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삼호중은 규제 부처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규제특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실증사업 전용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실증 구역은 현대삼호중 사업장 내 1안벽이며, 실증 기간은 사업 개시 후 2년간 유효하다.
사업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삼호중 한 관계자는 26일 "실증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중연료추진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충전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