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명 속여 2천434억원 편취…공인중개사 등도 가담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6일 이런 내용의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모(41)씨와 임원 류모(36)·이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구리 전세사기' 관련자 26명 기소…5명은 구속기소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고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깡통전세 구조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과 분양대행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은 중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고씨 등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을 가로챈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장 먼저 기소된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