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북 경찰, 건설 현장 불법행위 6개월간 178명 단속…11명 구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 경찰, 건설 현장 불법행위 6개월간 178명 단속…11명 구속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7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127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건설 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건설현장 93개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6명(14.6%),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등이 7명(3.9%) 순이었다.

    검거 인원의 79%(141명)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었고 나머지 37명은 지역별 군소노조 등 소속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도내 공사현장을 돌며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을 뺏은 8명이 구속됐다.

    가짜 노조 지부를 결성한 뒤, 집회 등을 개최해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7천300여만원을 갈취한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의협, 의대 모집인원 조정 촉구…"교육협의체 구성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축소를 통한 증원 최소화와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12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입장문에서 "많은 휴학생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사실 또한 의대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에 2027년 증원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묵살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교육부는 의학교육과정 전반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추후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7년 증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직후 의료계의 반발과 부실교육 우려가 이어지자 정원은 그대로 두고 대학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하도록 한 바 있다.의협은 정부에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며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인들을 대상으로는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려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2024년 의정갈등이 시작될 당시처럼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

    2. 2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 핵심은 학교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다. 교육부는 법안 개정에 대해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은 학·석·박 과정을 연계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 단축'을 검토 중이다.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기숙사비 분할 납부 규정이 담긴 11조2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이미

    3. 3

      "암 일수도…재검하세요" 과잉 추가검사 관행에 '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 검진에서 '판정유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자 과도한 추가 검사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뒀다. 판정유보란 유방촬영 결과가 불분명해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치밀유방처럼 진단이 어려운 경우 내려지지만, 유보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검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의료비 부담을 늘려 검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건보공단은 12일 "2024년 전국 353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유방암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은 10.9%였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최대 94.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검진을 통해 유방암 검진을 받은 인원은 약 450만 명으로, 공단이 지급한 검진 비용은 약 1800억 원에 달했다. 검진 결과 '이상 없음'이 319만 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양성질환' 86만7000명(19.0%), '암 의심' 8000명(0.2%), '판정유보' 50만 명(10.9%) 순이었다.최근 6년간 추이를 보면 '암 의심' 판정은 매년 8000명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이상 없음' 비율은 2019년 72.1%에서 지난해 69.9%로 감소했다. 반면 '양성질환' 비율은 같은 기간 16.0%에서 19.0%로 증가했다. 검진기관별 판정유보율은 최소 1.6%에서 최대 92.9%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기관 가운데 12% 이하인 곳은 2386개소(67.6%)였으며, 13% 이상인 기관은 1144개소(32.4%)로 나타났다.유방조직 유형에 따라 판정유보율도 차이를 보였다. 병변 발견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