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급감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사고부담금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로 낮아졌다.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최승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작년 1만5059건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8.9%에서 7.7%로 감소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