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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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가 구속됐다.

2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북구 다세대주택 집에서 아내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뒤인 오전 1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