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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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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남양주시는 28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도 진행한다.

    다만, 재산이 없어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은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35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3억3천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대에 대한 공매도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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