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무면허 음주트럭에 '꽝'…남편 숨지고 아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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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에서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0대 남편이 숨지고 아내(60대)가 크게 다쳤다.
26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완주 경천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1톤(t)짜리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달리던 60대 남편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차량 내에 탑승한 B씨가 크게 다쳤다. 이후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아내도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완만한 커브에서 급격히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의 음주 여부 등도 포함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6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완주 경천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1톤(t)짜리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달리던 60대 남편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차량 내에 탑승한 B씨가 크게 다쳤다. 이후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아내도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완만한 커브에서 급격히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의 음주 여부 등도 포함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