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사진도 못 찍겠네"…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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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이 내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26일 당부했다.
이날 대사관은 홈페이지 '영사소식' 항목에 올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대사관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대사관은 덧붙였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새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첩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에 대한 당국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간첩 혐의 사건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대사관은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이날 대사관은 홈페이지 '영사소식' 항목에 올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대사관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줘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대사관은 덧붙였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새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첩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에 대한 당국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간첩 혐의 사건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대사관은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