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차명유산 상속 소송…태광 이호진 前회장, 누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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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척기간 내 訴제기 안해
유언은 무효…채권 소유권 인정"
유언은 무효…채권 소유권 인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와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다투는 1심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는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400억원은 두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채권의 액면 금액이다. 이 선대 회장은 1996년 사망하기 전 “배우자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되 딸들에게는 별도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재산은 유언 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 전 회장의 삼촌)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차명으로 관리되던 채권은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해당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께 채권을 이 전 회장의 누나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 전 회장 측이 2012년 채권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씨는 거부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이후 원고가 해당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했으므로 단독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는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400억원은 두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채권의 액면 금액이다. 이 선대 회장은 1996년 사망하기 전 “배우자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되 딸들에게는 별도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재산은 유언 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 전 회장의 삼촌)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차명으로 관리되던 채권은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해당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께 채권을 이 전 회장의 누나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 전 회장 측이 2012년 채권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씨는 거부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속 개시 이후 원고가 해당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했으므로 단독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