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하반기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10건 중 6건은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대출 등을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 수원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역전세 비중이 90%에 달해 ‘보증금 반환사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6일 부동산R114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순수 전세 총 20만2932건(서울 7만2316건, 경기 11만486건, 인천 2만130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61.3%가 역전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57.5%, 경기 61.2%, 인천 77.2% 등이다. 동일 단지·면적·층을 기준으로 올 상반기 거래가 한 건 이상 있는 단지가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72%) 은평구(67%) 강남구(65%) 순으로 역전세 위험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과천(93%) 양주(86%) 동두천(82%) 수원 장안·권선구(71%) 등에서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기준 역전세 위험 가구가 내줘야 할 평균 차액은 가구당 1억3075만원으로 추정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올해 입주 물량과 집주인 자금 여력 등을 감안했을 때 수원 성남 화성 등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많았던 경기·인천 외곽지역에서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유오상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