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140억원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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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140억원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B20230626201315187.jpg)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가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