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침해 소송 패소…삼성전자도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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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캘리포니아공대(캘텍)와 벌인 10억 달러(1조3천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캘텍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26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캘텍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주력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이 대학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캘텍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천780만 달러(1조954억원)와 2억7천20만 달러(3천53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허 침해 배상액은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애플-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애플-브로드컴은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며 핵심적인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에 이 소송을 심리해야 하는지 의견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브로드컴과 함께 특허 침해로 인해 캘텍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재판만 앞두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캘텍은 마이크로소프트, 델, HP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소송 결과가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캘텍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26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캘텍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주력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이 대학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캘텍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천780만 달러(1조954억원)와 2억7천20만 달러(3천53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허 침해 배상액은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애플-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애플-브로드컴은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며 핵심적인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에 이 소송을 심리해야 하는지 의견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브로드컴과 함께 특허 침해로 인해 캘텍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재판만 앞두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캘텍은 마이크로소프트, 델, HP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소송 결과가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