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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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돼도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구매 연령은 변하지 않는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 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살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