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다.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