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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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의 1시간 주차비가 9만원으로 책정된 사연이 화제다. 이 주차장은 1일 요금 상한선이 없어 24시간 주차하면 최대 216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가량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업무차 해당 건물에 들렸던 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5000원'이라고 안내된 문구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

A씨는 연합뉴스에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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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는 한편, 10분당 1만5000원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이곳에서 24시간을 주차할 경우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서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연합뉴스에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맞다"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주차 요금을 높게 설정한 것과 관련,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3000원을 받게 된 것. 하지만 외부 차량 유입은 계속됐으며, 이를 막기 위해 높은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오피스텔 측의 설명이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오피스텔 측이 아무리 높은 주차비를 책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설 주차장 이용할 때는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