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밀어넣기 경쟁 몸싸움 후 건설사서 합의금 3천만원 뜯어내기도
충남 건설현장 돌며 채용 강요 2개 노조 간부 27명 불구속 송치
충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 등으로 A노조 간부 7명과 B노조 간부 2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께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남 부여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현장, 내포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등 5곳에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 협력업체들이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하루 공사 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약점을 악용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장 앞에서 집회·시위를 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산먼지 민원신고를 넣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강요를 통해 얼마나 많은 노조원과 장비가 건설현장에 투입됐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두 노조 간부들은 2021년 7월께 예산군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서로 자기네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경쟁하다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건설사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업체로부터 합의금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됐던 건설 현장 내 채용 강요, 갈취·폭력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