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손해사정' 손보는 정치권…보험사 주가에 악재 덮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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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 위탁하는 비율 제한
독립적인 법인에 일 맡겨야해 비용 부담 커
정부도 국회도 “보험 소비자 피해 줄여야”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보험사고 피해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셀프 손해사정’이 늘어나면 객관적인 보험금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금 산정을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장섭 의원의 개정안은 셀프 손해사정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셀프 손해사정을 할 때 보험계약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벌칙 규정도 뒀다.
● 악재 예상 기업: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발의: 이장섭 의원(02-784-4441), 이용우 의원(02-784-8780)
● 어떤 법안이길래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한 이익 침해 행위 금지
=위탁 손해사정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
● 어떻게 영향 주나
=자회사가 아닌 외부 독립 손해사정법인 위탁 비중 늘어나 보험사의 비용 상승
=독립법인이 보험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다만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수사가 의뢰된 보험사고는 손해사정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영업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 조항이라는 게 이장섭 의원의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의 개정안은 손해사정사의 의무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이 법안에는 계약자가 보험사의 자회사가 아닌,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셀프 손해사정이 이뤄질 때 보험금 삭감을 부당하게 유도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셀프 손해사정을 하기 위한 업무 위탁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하도록 했다. 손해사정사의 과대·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갔다.
법안은 대부분의 보험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셀프 손해사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여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상장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대상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용우 의원 법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가능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셀프 손해사정의 축소가 되레 손해사정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손해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업무비가 늘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외부 독립 법인에 손해 사정을 맡기면 기본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비용은 올라간다”며 “독립 법인이 과도하게 소비자 편에서 손해 사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라가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해당 법안의 내용에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한국손해사정학회,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 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보험에서 소비자 신뢰가 바닥을 보이고 ‘민원사업’이 된 큰 이유는 삐뚤어진 손해사정제도 때문”이라며 현행 손해사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도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사정제도나 손해사정사 역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손해사정제도가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진일보한 손해사정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도 셀프 손해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동안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손해사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위탁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독립적인 법인에 일 맡겨야해 비용 부담 커
정부도 국회도 “보험 소비자 피해 줄여야”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가 셀프 손해사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보험사고 피해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셀프 손해사정’이 늘어나면 객관적인 보험금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금 산정을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 비율 제한 … ‘부당 침해 금지’도 명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민원은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2.8배 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셀프 손해사정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손해사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법 개정안을 냈다.이장섭 의원의 개정안은 셀프 손해사정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셀프 손해사정을 할 때 보험계약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벌칙 규정도 뒀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 악재 예상 기업: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발의: 이장섭 의원(02-784-4441), 이용우 의원(02-784-8780)
● 어떤 법안이길래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한 이익 침해 행위 금지
=위탁 손해사정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
● 어떻게 영향 주나
=자회사가 아닌 외부 독립 손해사정법인 위탁 비중 늘어나 보험사의 비용 상승
=독립법인이 보험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다만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수사가 의뢰된 보험사고는 손해사정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영업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 조항이라는 게 이장섭 의원의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의 개정안은 손해사정사의 의무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이 법안에는 계약자가 보험사의 자회사가 아닌,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셀프 손해사정이 이뤄질 때 보험금 삭감을 부당하게 유도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셀프 손해사정을 하기 위한 업무 위탁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하도록 했다. 손해사정사의 과대·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갔다.
법안 통과되면 보험사 비용·손해율 오를듯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회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손해사정 법인에 업무를 맡겨야 하는 비율이 현재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독립 손해사정 법인이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보험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법안은 대부분의 보험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셀프 손해사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여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상장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 대상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용우 의원 법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가능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셀프 손해사정의 축소가 되레 손해사정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손해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업무비가 늘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외부 독립 법인에 손해 사정을 맡기면 기본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비용은 올라간다”며 “독립 법인이 과도하게 소비자 편에서 손해 사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라가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국회도 이구동성 … “보험 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
두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이 낸 법안은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장섭 의원이 낸 법안은 아직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여야는 해당 법안의 내용에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한국손해사정학회,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 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보험에서 소비자 신뢰가 바닥을 보이고 ‘민원사업’이 된 큰 이유는 삐뚤어진 손해사정제도 때문”이라며 현행 손해사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도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사정제도나 손해사정사 역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손해사정제도가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진일보한 손해사정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도 셀프 손해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동안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손해사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위탁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