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안의)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계속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사법부에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사실상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아직 (입법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왜곡죄 신설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도 헌재가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일어 왔다. 민주당은 두 법안과 법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장서우 기자
대법원이 12일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모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사건에서 성과인센티브(OPI)는 임금이 아니지만 목표인센티브(TAI)는 임금으로 판결한 것과 대비된다. 성과급 지급 의무의 취업규칙 명시 여부와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따라 판결이 일부 갈렸다.다만 대법원이 두 사건을 통해 임금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노조가 “성과급 지급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취업규칙에 성과급 내용 없어”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지급 의무의 부재였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했는데, 2001년과 2009년에는 합의 자체가 없어 경영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대법원은 “매년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정한 노사 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 관행에 의한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S는 근로 대가성이 더욱 낮다고 봤다. PS는 영업이익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EVA 발생 여부와 규모는 회사의 자본·지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