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위해 법인세 혜택 필요"
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사진)은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부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대비)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7일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셀트리온 등 코스닥시장을 대표했던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세액공제도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장 특혜 적용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미래 손실에 대비해 이익금을 적립해두는 제도로, 적립금에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다.

상속세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58.2세로 전년 대비 1.3세 증가했다”며 “세대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은 원활한 기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험을 높인다”며 “관련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