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입력2023.06.27 18:38 수정2023.06.28 01:26 지면A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태어난 연도부터 지난 햇수를 세는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대의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만 나이 법을 시행하더라도 법적 청소년 기준은 현행처럼 ‘연 나이’이므로 술·담배 구매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이유 노래는 어떻게"…'만 나이' 통일에 외국인도 '대토론' 28일부터 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사라지는 한국 나이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영미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한국 관련 게시판에는 수년 전부터 '한... 2 [포토] 술·담배사는 당신 몇살이세요~? 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 태어난 연도부터 지난 햇수를 세는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맥주를 구매하고 있다. 만 나이 법을 시행하더라도 법적 청소년 기준은... 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술·담배는 구매연령 변함없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돼도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구매 연령은 변하지 않는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 돼 술·담배 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