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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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말다툼하던 50대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집에서 노모 부양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넌 오늘 죽었다”며 동생 B씨의 목덜미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해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동생이 내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 어머니를 이사 시키겠다’며 타박했다”고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동생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