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50대 남성 C씨가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말고도 6~7명이 더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