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CFD 서비스 종료키로…국내 증권사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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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올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다음달 28일부터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해 2월 CFD 서비스를 시작한지 약 1년 4개월 만에 서비스를 닫게 된 것이다.
CFD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만 내면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며, 실제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아돼 돼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국내에선 2016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12개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관련 시장이 커졌지만 지난 4월 SG증권 사태로 주가조작에 악용될 수 있단 부작용이 부각됐다.
금융당국은 결국 CFD 제도 보완 및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까지 기존 가입자의 신규 거래 중단을 권고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 모두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이중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건 SK증권이 처음이다. SK증권 외 12개 증권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다음달 28일부터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해 2월 CFD 서비스를 시작한지 약 1년 4개월 만에 서비스를 닫게 된 것이다.
CFD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만 내면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며, 실제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아돼 돼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국내에선 2016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12개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관련 시장이 커졌지만 지난 4월 SG증권 사태로 주가조작에 악용될 수 있단 부작용이 부각됐다.
금융당국은 결국 CFD 제도 보완 및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까지 기존 가입자의 신규 거래 중단을 권고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 모두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이중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건 SK증권이 처음이다. SK증권 외 12개 증권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