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작년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작년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5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줄이고 재난관리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배치해야 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재배치목표관리제’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지자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 조직관리 지침은 지자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각 지자체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꾸려 조직을 진단하고 비효율적인 부서와 인력을 발굴해야 한다.

매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이 1%씩 5년간 줄어드는 것이다. 이 공무원들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재난관리,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 분야에 배치해야한다.

2022년 말 기준 지자체의 공무원 수 정원 수는 38만379명이다.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은 31만2434명으로 매년 3000여 명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 숫자가 달라져 실제 직무가 바뀌는 규모도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을 통해 설치된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몸집을 줄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이 산하기관(공사·공단 등) 파견되는 조건이 해당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된다. 3년 이내 기간에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원 조직의 예산 집행·회계 등을 맡은 필수 인력은 결원을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과 위원회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할 방침이다.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