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차등)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9년 최저임금위 이후 6년 연속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경영계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직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 반대했다.최저임금의 종별 차등화를 간절히 바랐던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52.5% 급등하면서 이들 영세 사업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이 또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익위원 찬성 2, 반대 6, 무효 1…노동계 반발로 노사분쟁 우려한듯편의점·음식점주 "너무 실망했다"“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뜻입니다.”계상혁 전국편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며 남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려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가장 낮던 해는 2021년이다. 그해 최저임금은 1.5%(130원) 인상됐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지급되는 ‘주휴 수당’까지 합치면 사업자가 지급하는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00원에 육박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월급인 181만5070원보다 25만원 더 많다.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올해는 어떤 산식을 활용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공익위원들은 2022년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을 썼다.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