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유언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성명·날인과 구체적인 주소 직접 써야
유언장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해 무효된 사례도
2020년 1월 일본 도쿄의 한 사무실 금고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후계 다툼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 유언장에는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이 유언장이 롯데그룹 후계 다툼에서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유언장의 법적 효력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뚜렷했다. 신 명예회장이 자신의 ‘주소’를 유언장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장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암사동에서'란 문구, 주소로 인정될까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유언장), 녹음, 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유언장을 통한 유언은 글을 쓸 줄 알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공증 등에 비해 비용 부담도 적어 가장 많이 쓰인다. 하지만 공들여 쓴 유언장도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署)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작성자의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서도 법적 효력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A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원고)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다. 작성 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쓰고 그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A씨가 2008년 9월 사망하자 그의 딸(피고)은 같은 날 A씨가 상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버지의 유언에 반하는 것”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피고는 “유언장에 나온 A씨의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장은 무효”라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는 민법 제1066조에서 자필증서의 요건으로 정한 주소를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유언장 작성 전부터 사망 때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으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실제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유언장이 무효”라며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사동에서’라는 내용이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도 없다는 얘기다.

유언장 일부, 컴퓨터로 썼다면?

유언장의 일부를 컴퓨터로 쓴 탓에 유언이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 2018년 1월 사망한 B씨는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썼다. 해당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나머지 자녀들은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재산목록이 있으므로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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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B씨의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언장의 재산목록이 유언장에서 자필로 쓴 부분과 함께 작성된 게 아닌 점도 유언장이 무효인 이유로 지적했다.

작성 당시 의사 능력도 따져봐야

최근 유언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이 계약자의 의사 무능력 상태를 인정받아 무효가 된 사례도 나왔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받을 자를 지정한 후 위탁자 사망 시 지정된 자에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해주는 신탁 계약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알츠하이머병을 앓던 D씨가 신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언대용신탁 계약내용을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씨는 신영증권과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D씨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탁계약을 맺었다며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D씨는 2019년 1월 받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에서 16점을 획득했다. 이 점수가 17점 이하인 경우 ‘분명한 인지 기능장애’로 평가한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을 근거로 D씨가 그 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엔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반면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 혼자서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엔 의사 무능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본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올 1월 E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E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E씨의 고모할머니는 생전에 중등도 치매를 앓았다. 이에 가족이 2016년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처분을 했다. 이후 E씨의 고모할머니는 2017년 본인 명의의 예금을 E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2020년 사망했다.

나머지 가족은 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해당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도 같은 이유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E씨의 고모할머니가 유언 능력까지 제한된 성년후견 단계는 아니었다”며 “유언장 작성 당시 병원 진단만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