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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띄우기용 '무늬만 AI 신사업' 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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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업 정기공시 의무화
    상장사가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는 사업 목적을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품·서비스 개발 진척도, 연구개발 활동 내역,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 추진 현황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뒤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추진 사유도 밝혀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가 언제인지도 공시 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최근 증시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사업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기업이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오는 12월 결산법인들은 8월 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개정 서식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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